다운계약·업계약 3884건 적발…국토교통부 점검 결과

다운계약·업계약 3884건 적발…국토교통부 점검 결과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2-16 14:19
수정 2017-02-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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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비리조합 3곳 수사의뢰

다운계약서·업계약서 등 부동산 실거래가를 속이는 계약이 아직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을 정밀 점검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3884건을 적발하고 227억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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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역 펠리스타워 조감도.
의정부역 펠리스타워 조감도.
실거래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인원은 매도·매수자와 부동산중개업자 등을 합쳐 6809명에 이른다.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24.7%, 과태료 부과 액수는 48.5% 늘었다. 허위신고 중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은 339건(699명), 높게 신고한 ‘업계약’은 214건(412명)이었다.

세종시에서는 아파트 분양권을 4억 3900만원에 거래하고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줄이려고 3억 9000억원에 거래한 것처럼 다운계약을 체결한 매도자와 매도자에게 각각 과태료 1756만원을 부과했다. 서울 금천구 다가구주택은 5억 4000만원에 거래하고도 매수인이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6억 9000만원으로 높게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 강남 재건축조합 8곳을 정밀 점검한 결과 재건축 비리가 심각한 3곳을 경찰에 수사의뢰 하고 조합장 교체 권고를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와 함께 실시한 점검에서 12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와 시정명령, 행정지도 조치를 내렸다. 정부가 직접 현장점검을 벌여 수사를 의뢰한 것과 비위를 저지른 조합장에 대한 교체 권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비리 내용은 세무회계 용역 수수료 과다지급, 감정평가 업체 부적절 선정, 조합원들의 전화번호 공개금지 동의서 수수 등이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한강버스 선착장 등 현장방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한신, 더불어민주당, 성북1)는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7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 등을 방문해 주요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한강버스 승하선 체험을 통해 운항 현장 실태를 파악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의 안내로 시작된 이날 일정은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 점검을 거쳐, 여의도에서 마곡까지 이어지는 구간에 직접 승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이용할 때 겪을 수 있는 편의성과 전체적인 운항 안전성을 현장에서 꼼꼼히 살폈다. 한강버스 사업은 김포대교에서 잠실대교에 이르는 총 31.5km 구간에 선착장 8개소를 운영하며, 하이브리드 및 전기 선박 등 총 12척의 친환경 선박을 투입하는 대중교통·관광 연계 사업이다. 2026년 8월 말 기준, 한강버스 누적 탑승객은 총 55만 9455명(전 구간 운항 재개인 2026년 3월 1일 이후 45만 4957명)이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현장 점검에서 한강버스의 수상 대중교통 안착을 위해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위원들은 대중교통 인프라로서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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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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