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업계약 3884건 적발…국토교통부 점검 결과

다운계약·업계약 3884건 적발…국토교통부 점검 결과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2-16 14:19
수정 2017-02-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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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비리조합 3곳 수사의뢰

다운계약서·업계약서 등 부동산 실거래가를 속이는 계약이 아직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을 정밀 점검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3884건을 적발하고 227억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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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역 펠리스타워 조감도.
의정부역 펠리스타워 조감도.
실거래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인원은 매도·매수자와 부동산중개업자 등을 합쳐 6809명에 이른다.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24.7%, 과태료 부과 액수는 48.5% 늘었다. 허위신고 중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은 339건(699명), 높게 신고한 ‘업계약’은 214건(412명)이었다.

세종시에서는 아파트 분양권을 4억 3900만원에 거래하고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줄이려고 3억 9000억원에 거래한 것처럼 다운계약을 체결한 매도자와 매도자에게 각각 과태료 1756만원을 부과했다. 서울 금천구 다가구주택은 5억 4000만원에 거래하고도 매수인이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6억 9000만원으로 높게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 강남 재건축조합 8곳을 정밀 점검한 결과 재건축 비리가 심각한 3곳을 경찰에 수사의뢰 하고 조합장 교체 권고를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와 함께 실시한 점검에서 12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와 시정명령, 행정지도 조치를 내렸다. 정부가 직접 현장점검을 벌여 수사를 의뢰한 것과 비위를 저지른 조합장에 대한 교체 권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비리 내용은 세무회계 용역 수수료 과다지급, 감정평가 업체 부적절 선정, 조합원들의 전화번호 공개금지 동의서 수수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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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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