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서도 구제역 의심신고…일시이동중지 발동될 듯

전북 정읍서도 구제역 의심신고…일시이동중지 발동될 듯

입력 2017-02-06 15:30
수정 2017-02-06 15: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북 보은의 젖소농장에서 올겨울 첫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난 데 이어 전북 정읍에서도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전북 정읍에 있는 한우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농가는 한우 48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해당 농장주는 키우던 소 일부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이 보여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총 48마리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이 축사에서 6마리의 소들이 침을 흘리는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도는 초동방역과 함께 정밀 검사를 벌이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구제역이 매우 급속하게 확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연 방역 당국은 이틀 연속 다른 지역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는 등 확산 조짐을 보임에 따라 전국으로 일시 이동중지(스탠드 스틸·Standstill) 명령을 내리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시이동중지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우제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출입을 일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면 소, 돼지 등 우제류의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사료차량, 집유 차량 등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도 전면 금지된다.

구제역은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감염되기 때문에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치사율이 5∼55%에 달하는 이 가축성 전염병으로 입안에 물집이 생기면 통증 때문에 사료를 먹지 못한다. 발굽에 물집이 생기면서 잘 일어서지도 못한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과 지역 교통 현안 등 오랜 주민 숙원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으며 연이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 의원은 지난 3월 6일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2관왕에 올랐다. 그는 특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근절에 ‘서울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과 ▲1990부동산폭력단 오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국제 범죄와 법적 사각지대를 정조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구인 서대문구의 해묵은 숙원 사업 해결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2022년 임기 시작부터 바로 시작해 2023년 직접 고안해 선보인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의 첫 성과로 ‘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