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서도 구제역 의심신고…일시이동중지 발동될 듯

전북 정읍서도 구제역 의심신고…일시이동중지 발동될 듯

입력 2017-02-06 15:30
수정 2017-02-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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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의 젖소농장에서 올겨울 첫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난 데 이어 전북 정읍에서도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전북 정읍에 있는 한우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농가는 한우 48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해당 농장주는 키우던 소 일부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이 보여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총 48마리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이 축사에서 6마리의 소들이 침을 흘리는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도는 초동방역과 함께 정밀 검사를 벌이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구제역이 매우 급속하게 확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연 방역 당국은 이틀 연속 다른 지역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는 등 확산 조짐을 보임에 따라 전국으로 일시 이동중지(스탠드 스틸·Standstill) 명령을 내리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시이동중지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우제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출입을 일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면 소, 돼지 등 우제류의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사료차량, 집유 차량 등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도 전면 금지된다.

구제역은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감염되기 때문에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치사율이 5∼55%에 달하는 이 가축성 전염병으로 입안에 물집이 생기면 통증 때문에 사료를 먹지 못한다. 발굽에 물집이 생기면서 잘 일어서지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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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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