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우유 디자인과 비슷한 바나나맛젤리 못판다

바나나우유 디자인과 비슷한 바나나맛젤리 못판다

입력 2017-01-31 16:48
수정 2017-01-3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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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바나나맛젤리 제조·판매금지 가처분소송 승소

빙그레는 자사 바나나맛우유 디자인과 유사한 바나나맛젤리를 제조·판매한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빙그레는 지난달 다이식품㈜, 한국금차도㈜, 준 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6일 이 업체들의 바나나맛젤리 제조·판매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용기는 외관 형태, 디자인 등이 독특하고 이를 1974년 출시 이래 일관되게 사용해왔다며, 바나나맛젤리 제품의 외관뿐만 아니라 젤리 모양 자체도 전체적으로 상당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등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바나나맛젤리 제품은 제조, 판매, 전시 및 수출 등이 금지되며,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인 조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빙그레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바나나맛우유의 용기 모양과 디자인이 빙그레의 고유한 브랜드 자산임을 다시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브랜드 자산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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