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사회적기업상 16곳 수상

우수 사회적기업상 16곳 수상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6-12-05 22:48
수정 2016-12-0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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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우리은행 후원으로 5일 서울YWCA 4층 대강당에서 ‘제3회 우수 사회적기업 어워드’ 시상식을 가졌다. 우수 사회적기업 어워드는 전국의 우수한 사회적기업을 발굴, 격려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이날 행사에서 ‘우수 사회적기업상’은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 공동간병서비스 살림, 소담제주영농조합법인, 미추디자인, 청소하는마을 등 16곳이 수상했다. ‘사회적기업 활성화 공로상’은 대구시 사회적경제과, 서울시교육청, 울산항만공사 등 3곳이 받았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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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12-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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