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가 한 달 새 12% 떨어졌는데 소매가는 변화 없거나 되레 올라
한우 도매가격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급락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 가격은 ‘요지부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 유통업체들이 축산농가와 소비자 사이에서 도매가가 하락하는 틈을 타 중간마진을 다 챙기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문제는 소매 가격은 법 시행 이후에도 변화가 거의 없거나 되레 올랐다는 점이다. 등심 가격은 9월 셋째주 100g당 8046원에서 10월 넷째주 7996원으로 0.6% 감소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갈비는 법 시행 이전(100g 4904원)보다 가격이 4% 오른 5101원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한우 선물세트 판매 부진 등을 가정용 판매로 만회하려는 유통업체의 마케팅 전략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 결과 한우 농가는 소득이 줄었고, 소비자는 여전히 비싼 한우를 먹고 있다. 황명철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장은 “향후 한우의 가정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도소매 가격을 연동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11-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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