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6명중 1명 과체중·비만…“하루 1시간 운동하세요”

청소년 6명중 1명 과체중·비만…“하루 1시간 운동하세요”

입력 2016-10-10 13:43
수정 2016-10-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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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나게·건강하게·가볍게’ 비만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보건복지부는 비만 예방의 날(10월 11일)을 맞아 11일 서울시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비만 예방의 날 기념식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비만 예방의 날 기념식은 2014년부터 ‘High-Five’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고 있다.

High-Five란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정부의 5개 주체가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각자의 역할 수준을 높이자는 취지다.

우리나라 청소년 비만율은 2015년 기준 15.4%로 2005년 12.2%에 비해 약 1.3배 증가했다. 이는 청소년 6명 가운데 1명은 과체중이거나 비만임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도 14.2%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48.6%)에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신체활동 실천율이란 최근 일주일간 숨이 차는 정도의 신체활동을 60분 이상 한 날이 5일 이상인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신체활동 부족은 비만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도 심혈관질환, 당뇨병 등과 같은 만성질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전 세계 10대 사망위험요인으로 꼽힌다.

복지부는 “소아·청소년 비만은 대부분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비만 예방의 날을 맞아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정부 각 주체가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신체활동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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