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홈페이지 화면 캡처
위택스에 따르면 이날 밤 11시 30분까지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위택스를 이용해 인터넷과 모바일로 지방세를 낼 수 있다.
금융기관 CD·ATM 기기를 이용해도 고지서 없이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ARS전화 1899-0341을 통해서도 신용카드나 가상계좌, 휴대폰 소액결제, SNS 안내 중 하나를 선택해 세금을 낼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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