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 대신 특례법 제정 움직임

은행법 개정 대신 특례법 제정 움직임

최선을 기자
입력 2016-10-09 22:22
업데이트 2016-10-0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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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원칙 적용 완화 목적

금융위 “은행법 개정 입장 불변…
국회 논의 따라 특례법 추진 대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특례법 제정 움직임이 감지된다. 현행 은행법을 고쳐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야당 등의 반대로 진척이 없자 아예 별도 법안을 만들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일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적용 완화를 추진한다는 기본 원칙엔 변함이 없지만 국회 논의에 따라 은행법 개정 대신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방안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금융위 국감에서 국회가 특례법 체계로 인터넷은행 이슈 논의를 시작하면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례법에 은산분리 완화를 담으면 내용 면에서는 은행법을 고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지만 일반법인 은행법을 직접 훼손하지 않는다는 명분이 확보된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경우 4%까지만 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산분리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면 연내 출범할 K뱅크와 카카오은행은 지배구조가 어중간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시작해야 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6-10-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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