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안치범 씨 의사자 지정 이르면 10월말 결정

故안치범 씨 의사자 지정 이르면 10월말 결정

입력 2016-09-23 07:17
수정 2016-09-23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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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에서 이웃들을 구하고 숨진 ‘서교동 화재 의인’ 고(故) 안치범 씨의 의사자 지정이 이르면 다음달 결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가 10월 말께 개최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의사자, 의상자 등을 심사·의결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장(복지부 사회정책실장)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과 의학·법학·사회복지학 분야 등의 민간 전문가가 위원을 맡는다.

위원회는 1년에 4∼5차례 열리는데 올해는 7월에 마지막으로 열려 10월 말로 다음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고 안치범 씨가 의사자로 지정되려면 사망진단서, 사건사고 확인조사원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유족이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청을 거쳐 복지부에 의사상자 인정 여부 결정이 청구되면 복지부는 90일 내에 의결을 마쳐야 한다.

복지부는 “유족들께서 고 안치범 씨의 의사자 지정을 신청하기로 뜻을 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서류가 누락되는 등의 사소한 실수로 일정이 늦춰지지 않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말했다.

의사자(義死者)란 자신의 직업과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 신체·재산상 위해를 구제하다가 숨진 사람이다.

의사자 유족에게는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약 2억원(2016년 기준)이 지급된다. 장례 비용은 별도로 지급된다.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등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병원 치료비 일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유족이 신청해 대상자로 결정되면 의사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안씨는 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원룸에 불이 나자 현장에서 빠져나와 119 신고를 한 뒤, 다시 불길에 휩싸인 건물로 들어갔다. 집집을 돌아다니며 초인종을 눌러 화재를 알려 모든 입주민을 무사히 구했지만, 정작 자신은 연기에 질식해 쓰러졌다. 사경을 헤매던 안씨는 20일 끝내 숨을 거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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