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지카 검사 일반병원서도 가능…비용 본인부담

메르스·지카 검사 일반병원서도 가능…비용 본인부담

입력 2016-08-12 09:25
수정 2016-08-12 09: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본인이 희망하고 의사가 인정할 때 비급여로 검사

앞으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와 지카 바이러스 검사를 일반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16일부터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메르스와 지카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 검사 긴급 도입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의심 환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본인이 희망하고 의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건소가 검체를 채취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료로 검사한다.

검사는 질병관리본부장이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검사실로 인정한 병원이라면 바로 환자 검체 채취,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인증받지 않은 곳이라면 환자 검체를 채취해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한 수탁검사센터에 검사를 의뢰, 진단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내 감염병 발생 및 대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는 제조·수입해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제10조제7호, 제32조제1항제7호)에 근거해 도입됐다.

검사 비용은 비급여로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다만, 임신부가 바이러스 위험에 노출됐다면 지카 검사는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긴급 사용이 승인된 시약은 16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민간의료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식약처가 긴급도입 승인 기간 대체 가능한 제품이 국내에 시판 허가될 경우 허가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강화를 위해 검사시약에 대한 내부 질 관리 기록을 검토하고 긴급도입 기간에 평가도 하겠다”고 밝혔다.

<표1> 메르스·지카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가능 의료기관

┌───┬─────────────┬───────────┬───────┐

│ │ 기관명 │ 소재지 │진단대상 감염?│

│ │ │ │ ? │

├───┼─────────────┼───────────┼───────┤

│1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서울특별시서초구 │메르스,지카 │

├───┼─────────────┼───────────┼───────┤

│2 │가톨릭대의정부성모병원 │경기도의정부시 │메르스,지카 │

├───┼─────────────┼───────────┼───────┤

│3 │강동경희대병원 │서울특별시강동구 │메르스,지카 │

├───┼─────────────┼───────────┼───────┤

│4 │강북삼성병원 │서울특별시종로구 │메르스,지카 │

├───┼─────────────┼───────────┼───────┤

│5 │강원대병원 │강원도춘천시 │메르스,지카 │

├───┼─────────────┼───────────┼───────┤

│6 │고려대구로병원 │서울특별시구로구 │메르스,지카 │

├───┼─────────────┼───────────┼───────┤

│7 │고려대안암병원 │서울특별시성북구 │메르스,지카 │

├───┼─────────────┼───────────┼───────┤

│8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중구 │메르스,지카 │

├───┼─────────────┼───────────┼───────┤

│9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경기도고양시 │메르스,지카 │

├───┼─────────────┼───────────┼───────┤

│10 │부산대병원 │부산광역시서구 │지카 │

├───┼─────────────┼───────────┼───────┤

│11 │분당서울대병원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메르스,지카 │

├───┼─────────────┼───────────┼───────┤

│12 │삼성서울병원 │서울특별시강남구 │메르스,지카 │

├───┼─────────────┼───────────┼───────┤

│13 │서울대병원 │서울특별시종로구 │메르스,지카 │

├───┼─────────────┼───────────┼───────┤

│14 │서울아산병원 │서울특별시송파구 │메르스,지카 │

├───┼─────────────┼───────────┼───────┤

│15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중랑구 │메르스,지카 │

├───┼─────────────┼───────────┼───────┤

│16 │순천향대서울병원 │서울특별시용산구 │메르스,지카 │

├───┼─────────────┼───────────┼───────┤

│17 │아주대병원 │겅기도수원시영통구 │메르스,지카 │

├───┼─────────────┼───────────┼───────┤

│18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특별시강남구 │메르스,지카 │

├───┼─────────────┼───────────┼───────┤

│19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메르스,지카 │

├───┼─────────────┼───────────┼───────┤

│20 │원광대병원 │전라북도익산시 │메르스,지카 │

├───┼─────────────┼───────────┼───────┤

│21 │좋은강안병원 │부산광역시수영구 │지카 │

├───┼─────────────┼───────────┼───────┤

│22 │참진단검사의학과의원 │서울특별시성북구 │메르스,지카 │

├───┼─────────────┼───────────┼───────┤

│23 │한림대성심병원 │경기도안양시 │메르스,지카 │

├───┼─────────────┼───────────┼───────┤

│24 │H+양지병원 │서울특별시관악구 │메르스,지카 │

└───┴─────────────┴───────────┴───────┘

<표2> 메르스·지카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가능 임상검사센터

┌───┬─────────────┬───────────┬───────┐

│ │ 기관명 │ 소재지 │진단대상 감염?│

│ │ │ │ ? │

├───┼─────────────┼───────────┼───────┤

│1 │ 결핵연구원 │ 충북 청주시 오송 │ 메르스,지카 │

├───┼─────────────┼───────────┼───────┤

│2 │ 녹십자의료재단 │ 경기도용인시기흥구 │ 메르스,지카 │

├───┼─────────────┼───────────┼───────┤

│3 │ 랩지노믹스검사센터 │ 경기도성남시 │ 메르스,지카 │

├───┼─────────────┼───────────┼───────┤

│4 │ 삼광의료재단 │ 서울시서초구 │ 메르스,지카 │

├───┼─────────────┼───────────┼───────┤

│5 │ 서울의과학연구소 │ 경기도용인시기흥구 │ 메르스,지카 │

├───┼─────────────┼───────────┼───────┤

│6 │ 선함의원(Sqlab) │ 경기도용인시기흥구 │ 메르스,지카 │

├───┼─────────────┼───────────┼───────┤

│7 │ 씨젠의료재단 │ 서울특별시성동구 │ 메르스,지카 │

├───┼─────────────┼───────────┼───────┤

│8 │ 씨젠의료재단씨젠부산의원 │ 부산광역시동구 │ 메르스,지카 │

├───┼─────────────┼───────────┼───────┤

│9 │ 엔티엘의료재단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 메르스, 지카 │

├───┼─────────────┼───────────┼───────┤

│10 │ 의료법인장원의료재단 │ 서울특별시송파구 │ 메르스,지카 │

├───┼─────────────┼───────────┼───────┤

│11 │ 이원의료재단 │ 인천광역시연수구 │ 메르스,지카 │

└───┴─────────────┴───────────┴───────┘

연합뉴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