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 불가한 복어가 혼입된 조미복어포 2종을 회수하고 판매 중단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웰썬’이 수입·판매한 ‘조미건조검은밀복어포’(제조일자 2016년 1월 15일)와 ‘씨너스’가 제조한 ‘구운복어포’(제조일자 2016년 6월 27일)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처했다”며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회수 대상 제품은 ‘웰썬’이 수입·판매한 ‘조미건조검은밀복어포’(제조일자 2016년 1월 15일)와 ‘씨너스’가 제조한 ‘구운복어포’(제조일자 2016년 6월 27일)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처했다”며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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