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세기의 M&A’ 결국 수포로

SKT-CJ헬로비전 ‘세기의 M&A’ 결국 수포로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7-27 18:02
수정 2016-07-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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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인허가 신청 취하 요청서, 미래부 내일 처리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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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무산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무산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헬로비전 본사 내 모습.
연합뉴스
세기의 인수합병(M&A)로 관심을 모았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가 끝내 수포로 돌아갔다.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가 결정에 이어 SK텔레콤이 27일 M&A에 관한 인허가 신청을 취하해달라는 요청서를 심사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SK텔레콤의 신청 취하 요청서가 들어왔고 세부 처리 계획은 내일 공식 발표하겠다”면서 “큰 틀에서 SK텔레콤의 의사를 존중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가 요청서를 받아들이면 애초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M&A 인허가 심사는 공식적으로 취소된다.

CJ헬로비전은 이에 대해 ‘우리와 합의하지 않은 일방적 행동’이라며 반발했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요청서 제출 사실을 알게 돼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주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는 이동통신과 케이블 TV 1위 기업의 ‘빅딜’로 큰 관심을 끌었다. 두 회사의 M&A는 공정거래위원회·미래부·방통위 등 3개 부처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18일 “두 회사가 합병되면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이 전이되고, 유료방송 경쟁업체가 줄어들어 케이블TV 요금이 인상될 우려가 있다”며 두 회사의 합병이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5일 ‘정부 불허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다’며 CJ헬로비전에 M&A 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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