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요금 내년 초 오르나… 운송원가 분석 착수

서울 택시요금 내년 초 오르나… 운송원가 분석 착수

입력 2016-07-12 22:46
수정 2016-07-1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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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물가·인건비 인상분 반영을”…市, 요금체계 개선 위해 용역 발주

내년 초 서울시내 택시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2013년 택시요금 인상 이후 4년이 되어 가는 시점으로 물가와 인건비 등 인상분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택시업계의 요구가 강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12일 택시운송원가 분석과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택시비를 올려야 한다’는 택시업계의 민원 등에 따라 현행 요금이 적정한지 분석하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훈령상 2년마다 의무적으로 운송사업 운임과 요율 조정을 검토해야 하는 데다 개인·법인 택시조합에서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건의했기 때문”이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시 택시요금이 최근 인상된 건 2013년 10월로 당시 기본요금이 2400원에서 3000원으로 600원 올랐다. 주행요금은 2001년에 168m당 100원에서 2005년에 144m로 줄었고 2013년에 142m가 됐다. 따라서 택시요금이 2005년과 2009년, 2013년 등 최근 4년 주기로 올랐기 때문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인상할 시기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의 입찰을 통해 선정된 용역수행기관은 택시조합이 제출한 원가계산 자료와 택시업계 환경, 택시운행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원가를 계산할 방침이다. 원가분석 결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민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요금을 올리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택시요금을 인상해도 택시회사가 납입기준금(사납금)을 대폭 올릴 가능성이 있어 법인택시 기사들이 임금 인상 효과를 누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2013년에는 요금 인상으로 택시 고객이 다소 줄고 택시업체들이 사납금을 올리면서 기사들이 받는 임금은 별로 오르지 않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만약 택시비를 올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운임 인상에 따른 수익이 대부분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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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6-07-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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