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발표] 조선업종 내년 말까지 6만여명 실직 재하청 임시직 실업급여 지급하기로

[구조조정 발표] 조선업종 내년 말까지 6만여명 실직 재하청 임시직 실업급여 지급하기로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6-06-08 23:12
수정 2016-06-09 03: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별고용지원업종 이달 내 지정… 기자재업체 경영자금 지원 늘려

정부가 조선업체 실직자는 물론 ‘물량팀’으로 불리는 재하청 임시직 근로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이달 내로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와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조선업종에서 내년 말까지 5만 6000~6만 3000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이달 내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구조조정이 추진되면 1만 1000여명 규모인 물량팀 소속 근로자 지원을 신속히 진행한다. 이들은 상당수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고용부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이들은 근로계약서, 급여 통장,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임금을 받고 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가까운 고용센터를 찾으면 된다.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면 최대 3년간 소급해 피보험자격을 준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도 상향 조정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 조치를 하면 근로자에게 지급할 휴업수당(기존 임금의 70%)의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휴업수당은 3분의2에서 ‘4분의3’으로, 대기업 지원금은 2분의1에서 ‘3분의2’로 올린다.

정부는 또 기업 경영난을 고려해 사내 재배치나 전직 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훈련비를 우대 지원한다.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체납처분 유예도 검토 중이다. 특히 거제, 울산, 영암 등 조선업 밀집지역에는 가칭 ‘조선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를 설립, 운영하며 심리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금융지원 등을 통합 제공한다. 실업규모, 평균 실업급여 수급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0일 범위 내에서 실업급여를 연장 지급하는 ‘특별연장급여’도 검토한다.

아울러 정부는 경영위기에 처한 조선 기자재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 규모를 늘리고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자산 매입 후 임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과 지역 교통 현안 등 오랜 주민 숙원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으며 연이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 의원은 지난 3월 6일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2관왕에 올랐다. 그는 특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근절에 ‘서울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과 ▲1990부동산폭력단 오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국제 범죄와 법적 사각지대를 정조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구인 서대문구의 해묵은 숙원 사업 해결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2022년 임기 시작부터 바로 시작해 2023년 직접 고안해 선보인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의 첫 성과로 ‘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06-0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