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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주식처분 최은영 회장 일가, 미공개 정보 이용했나

한진해운 주식처분 최은영 회장 일가, 미공개 정보 이용했나

입력 2016-04-25 11:46
업데이트 2016-04-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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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객관적 정황상 의심 간다”…고강도 조사 예고

한진해운 회장이던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가 자율협약 신청 정보를 미리 알고 한진해운 주식을 처분했는지를 놓고 시장의 의혹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실제로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종가를 기준으로 최 회장 일가가 이번 주식 처분으로 최소 5억원 이상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한진해운 주가가 하한가(29.94%)인 1천825원까지 추락함에 따라 손실 회피액은 훨씬 커지게 됐다.

최 회장과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 씨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나기 직전인 이달 6일부터 20일 사이에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37만569주를 전량 매각했다.

이는 한진해운 전체 주식의 0.39%에 해당한다. 액수로는 약 31억원어치다.

대한항공과 한진해운은 지난 22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한진해운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자율협약에 의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 회장 일가의 손실회피액이 절대적으로 큰 규모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번 의혹이 취약업종 기업의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전·현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는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객관적으로 볼 때 최 회장 일가의 최근 주식 처분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려 한 게 아닌지 누구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 일가는 한진그룹과 계열 분리를 신청하면서 작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진해운 지분을 일정 시점까지 전량 매각하겠다고 보고한 것에 맞춰 주식을 처분하게 됐다고 공개적으로 해명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 해명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친족 분리에 따른 지분 정리는 3% 이하로 하라는 것으로 작년 상반기에 모두 완료됐다”며 “최근까지 보유하던 지분은 의무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계열 분리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 일가의 한진해운 보유주식 처분 문제가 시장의 비상한 관심을 끌자 금융위는 금감원이나 한국거래소에 맡기지 않고 초기 단계부터 직접 조사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금감원이나 한국거래소와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 권한을 갖고 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최 회장 일가가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줄 내부 정보를 얻어 활용했는지 입증하는 데 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라 최 회장 일가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필요하다면 강제 조사권을 동원해 최대한 신속하게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이 너무나 절묘해 누구나 최 회장 일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의심할 만하지만 금융당국이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 회장 측이 자율협약을 먼저 신청한 현대상선의 사례 등을 참고해 한진해운 주가 흐름을 예측하고 보유주식을 판 것이라고 해명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이 이렇게 나오면 대주주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될 수 있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확실한 물증이 없는 한 형사처벌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사건이 공론화된 마당에 당국이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미공개 정보 이용은 일반적으로 입증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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