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산업진흥원, 인터파크와 손잡고 중소기업 판로 확대 나서

서울산업진흥원, 인터파크와 손잡고 중소기업 판로 확대 나서

입력 2016-04-13 14:14
수정 2016-04-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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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산업진흥원 인터파크와 협약식
서울산업진흥원 인터파크와 협약식
서울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서울산업진흥원(SBA)과 인터파크가 지난 1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월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영의 가장 어려운 점은 ‘판로확보’(25.4%)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SBA는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유통마케팅 사업에 이번 인터파크와의 협력이 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후 우수판매 제품을 모바일까지 확장해 SBA 중소기업 판로지원 유통채널망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력사업은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인터파크 내 ‘서울샵’ 기획전을 개최하는 것으로 첫 시작을 한다. 200여개 서울시 중소기업 제품을 선보이고, 소비자 만족도 제고와 서울샵 인지도 확대 효과를 도모할 예정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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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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