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주형환, 여야 지도부에 ‘원샷법’ 조속처리 요청

주형환, 여야 지도부에 ‘원샷법’ 조속처리 요청

입력 2016-01-15 10:01
업데이트 2016-01-15 10: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오전 국회를 방문,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 등을 예방하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주 장관은 “최근 중국발 과잉공급과 세계 경제 저성장, 저유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계 기업이 늘고 있다”며 “선제적·자발적으로 사업을 재편해 부실화를 방지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산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기업활력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활력법 적용 범위에 대기업 중 조선·철강·화학 업종만 포함하자는 야당 의견에 대해 그는 “우리 주력산업의 대부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도급 형태로 함께 묶여 있어 대기업을 제외하면 구조조정의 실효성이 없다”며 “대기업의 (기업활력법) 악용 방지를 위해 4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마련한 기업활력법 악용 방지 조치는 ▲ 공급과잉 분야 한정 적용 ▲ 민관 합동 심의 ▲ 경영권 확대·지배구조 강화 목적시 승인 거부 ▲ 사후 승인취소·과징금 중과 등 제재 강화 등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