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뚝심’은 강했다. 1년을 끌어오던 노사정 대타협이 타결된 데에는 장외에서 노동계를 압박한 최 부총리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반해고 요건 완화가 ‘쉬운 해고’라는 야당의 공격에도 최 부총리는 ‘쉬운 해고가 아니라 공정 해고”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崔 “정기국회 입법… 노동개혁 연내 마무리”
14일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전날 합의된 ‘노사정 대타협’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최 부총리는 이를 노동 개혁 입법안에 반영하고 연내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 부총리는 “현장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 개혁 관련 5대 입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사과할 뜻이 없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쉬운 해고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공정한 해고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한국노총이 지난 4월 노사정 협상장을 박차고 나갔을 때만 해도 노동 개혁이 이번에도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정부도 한동안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노동 개혁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러자 정권 차원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때마다 최 부총리는 “(노동 개혁과 관련해 내가)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과가 나오니 좀 더 지켜봐 달라”며 말을 아꼈다. 최 부총리가 꺼낸 카드는 독자 입법안이었다. 노사정 합의안이 최선이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마냥 기다리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수차례 “노사정 대타협에 목매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다 잃는다” 우려… 실리 선택 유도
노동계가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추진에 반발해 발을 빼려 할 때도 최 부총리는 “임금피크제는 노사정 타협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노사정 협상이 자신이 정한 ‘10일’을 넘기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다음날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대동하고는 “노동 개혁 법안을 정부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최후통첩을 보냈다. 결국 노동계가 대타협에 응한 것은 ‘최후 데드라인’을 넘길 경우 모두를 잃을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의 산물로 풀이된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4일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전날 합의된 ‘노사정 대타협’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최 부총리는 이를 노동 개혁 입법안에 반영하고 연내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 부총리는 “현장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 개혁 관련 5대 입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사과할 뜻이 없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쉬운 해고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공정한 해고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한국노총이 지난 4월 노사정 협상장을 박차고 나갔을 때만 해도 노동 개혁이 이번에도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정부도 한동안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노동 개혁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러자 정권 차원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때마다 최 부총리는 “(노동 개혁과 관련해 내가)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과가 나오니 좀 더 지켜봐 달라”며 말을 아꼈다. 최 부총리가 꺼낸 카드는 독자 입법안이었다. 노사정 합의안이 최선이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마냥 기다리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수차례 “노사정 대타협에 목매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다 잃는다” 우려… 실리 선택 유도
노동계가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추진에 반발해 발을 빼려 할 때도 최 부총리는 “임금피크제는 노사정 타협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노사정 협상이 자신이 정한 ‘10일’을 넘기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다음날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대동하고는 “노동 개혁 법안을 정부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최후통첩을 보냈다. 결국 노동계가 대타협에 응한 것은 ‘최후 데드라인’을 넘길 경우 모두를 잃을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의 산물로 풀이된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9-15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