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계약전 ‘차량연식·음주운전 경력’ 공개한다

전세버스 계약전 ‘차량연식·음주운전 경력’ 공개한다

입력 2015-08-02 10:20
수정 2015-08-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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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회사 정보공개 의무화…지입버스 입찰제한

수학여행 등 단체여행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전세버스 계약 전 차량 연식과 운전사의 음주운전 경력 등 정보공개가 의무화된다.

지입버스는 전세버스 운행에 투입할 수 없도록 입찰을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버스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해 8월 초 공공기관의 전세버스 계약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2월 23일부터 시행되면 버스회사는 계약 전 보유차량들에 대한 최초 등록일과 보험가입 여부, 안전검사 유효기간 및 소속 운전사들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경력, 교육이수 여부 등 정보 일체를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 방안을 8월 초부터 정부, 공기업, 학교 등 공공기관의 전세버스 계약에 앞당겨 적용하기로 했다.

버스회사가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받은 자료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록원부 및 자동차 제작증도 제출하도록 해 ‘버스 연식조작’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로 했다.

입찰 공고부터 지입차량 투입 금지를 명시하고 만약 지입차량을 몰래 투입하면 계약해지는 물론이고 위약금을 부과한다.

지입차량은 버스를 실제 소유한 기사들이 회사에 소유권을 빌려주고 영업하는 형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법임에도 현재 전세버스의 약 40%가 지입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입차량은 사고발생시 버스 운전사와 회사가 책임과 보상을 서로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버스 안전강화 방안을 학교 등 공공기관 계약에 먼저 적용하고 12월 말부터는 민간 영역으로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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