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비자가 아파트를 분양받고 자신의 잘못으로 계약을 취소해도 예전보다 이자를 더 돌려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으로 ‘아파트 표준 공급 계약서’를 바꿨다고 밝혔다. 소비자든 건설사든 누가 계약을 취소해도 건설사는 계약금과 중도금 등에 이자를 얹어서 돌려줘야 한다. 다만 공정위는 현재 민법과 상법에 각각 5%, 6%로 설정된 이자율을 건설사와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7-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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