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원하면 일정시간 지난 후 자금이체

고객이 원하면 일정시간 지난 후 자금이체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5-04-07 23:48
업데이트 2015-04-08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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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보이스피싱 등 차단

오는 10월 16일부터 고객이 원하면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 등에서 자금을 이체해도 일정 시간이 지나야 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나 송금 실수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지연 이체의 대상·방법 등을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연 이체는 이용자가 원하면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다.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신청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사기를 당해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했을 때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이체 상대를 단순히 잘못 입력하거나 전자상거래 시 의심스러운 상대를 검증하는 상황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다른 업무 겸직이 제한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둬야 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도 개정안에 담겼다. 총자산 10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 수 1000명 이상인 금융회사다. 대형 금융사는 정보보호를 전담하는 책임자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CISO 지정대상 회사 기준은 총자산 2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 수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돼 있다.

또 전자금융거래 기록은 금융회사와 거래가 끝난 시점에 삭제하도록 했다. 전자 파일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고 기록물과 서면 등은 파쇄하거나 소각해야 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4-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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