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반값 중개수수료’…인천·경기 도입키로

속도 내는 ‘반값 중개수수료’…인천·경기 도입키로

입력 2015-03-24 15:18
수정 2015-03-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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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반값 중개수수료’ 관련 조례가 23일 인천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둘 늘고 있다.

특히 새 제도의 파급효과가 가장 큰 수도권 3개 시·도 중에서는 인천시와 경기도가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을 확정해 서울시만 남게 됐다.

24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국 17개 시·도 중 3곳에서 새로운 부동산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 제도를 담은 조례 개정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했다.

강원도가 가장 앞장서 새 제도를 도입해 지난달 13일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달 6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경기도의 경우 도의회 상임위(도시환경위원회)가 정부 권고안과 달리 상한요율을 고정요율화해 사실상 중개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수정하면서 한때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19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부 권고안을 수용하면서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사실상 겨냥하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가장 먼저 새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조례의 공포·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감안할 때 경기도에서는 다음 달 초 개편된 중개수수료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반값 중개수수료로 불리는 개편안은 주택 매매 거래 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면서 중개보수 요율을 각각 0.5% 이하, 0.4% 이하로 낮춘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매매 때 6억원 이상이면 최고 요율(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결정)이, 임차 때 3억원 이상이면 최고 요율(0.8%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이 적용돼왔다.

따라서 신설된 가격 구간대의 주택을 거래할 때 임차인(세입자)나 임대인(집 주인)의 부담이 종전보다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게 된다.

예컨대 5억원짜리 전셋집을 구할 때 지금까지는 세입자나 집 주인이 최고 400만원씩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200만원씩만 내면 된다.

다만 신설된 구간 이외 가격대의 주택을 매매·임대차할 때는 예전 중개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 인천시의회도 23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권고안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천에서는 다음 달 13일부터 새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관심을 끄는 것은 서울시다. 새 제도가 겨냥한 매매가격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전·월세가격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의 주택이 가장 많이 분포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제도 개편의 수혜자가 많고 파급 효과도 크다는 얘기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앞서 2일 조례 개정안의 심의를 보류하면서 이달 30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당시 개정안이 ▲ 주택 매매와 임대차 거래 간 중개수수료 역전 현상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 고가 주택에 수수료 협의 규정이 있어 소비자와 공인중개사 간 분쟁 가능성이 있으며 ▲ 저가 주택에 대한 수수료율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다음 시의회 임시회는 내달 7∼23일 열리는데 공청회를 연 뒤 이때 조례 개정안이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정안이 통과된 3개 지자체와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 역시 정부 권고안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거나 조례 개정안이 시·도의회 상임위 또는 본회의에 보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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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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