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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 올해도 소득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 올해도 소득공제

입력 2015-01-27 17:48
업데이트 2015-01-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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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자신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27일 국민연금 연말정산과 관련한 질의응답 자료에서 “직장인은 회사에서 국민연금의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한 부분이고,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는 납부한 전액이 공제된다”고 밝혔다.

임의 가입한 배우자 대신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 납입분에 한해서만 가능해서다. 실직 등으로 납부 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미납한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소득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미납 보험료를 납부했음을 추가로 기재하면 되고, 지역가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1-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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