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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파문] “기업 감세 했더니… 투자·고용효과 적고 사내유보금만 늘어”

[연말정산 파문] “기업 감세 했더니… 투자·고용효과 적고 사내유보금만 늘어”

입력 2015-01-21 23:50
업데이트 2015-01-22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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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조정과 기업투자 상관관계

법인세는 우리나라에서 증세 관련 논란이 벌어질 때 단골처럼 등장하는 뜨거운 감자다. 법인세를 늘리자는 측에서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도 투자와 고용으로 연결되지는 않고 사내 유보금만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반면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법인세가 기업 경영 활동에 상당한 부담이 되며 그 부담만큼 임금 삭감 등 오히려 가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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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가운데) 새누리당 의원의 주재 아래 열린 조세소위 회의 모습. 연말정산 방식 변경에 따른 증세 논란이 거센 가운데 지난해 국회 기재위의 세법 개정 논의 과정 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지난해 11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가운데) 새누리당 의원의 주재 아래 열린 조세소위 회의 모습. 연말정산 방식 변경에 따른 증세 논란이 거센 가운데 지난해 국회 기재위의 세법 개정 논의 과정 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21일 정부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율은 이명박 정부 시절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3%에서 10%로, 2억원 초과~200억원은 25%에서 20%로, 200억원 초과는 25%에서 22%로 각각 내렸다. 이명박 정부가 이처럼 법인세율을 인하한 것은 당시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투자와 고용을 늘리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실제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쌓아두는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의 법인세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것도 법인세 인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야당에서는 “지난해 법인세는 1조 5000억원 줄었고 소득세는 4조 8000억원 늘었다”며 기업의 부담이 줄어든 대신 서민들의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한다. 야당은 지난해 말부터 법인세율과 법인세의 최저한세율(조세 특례를 적용받아 세금이 감면되더라도 최저로 내야 하는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법상 명목세율이 22%라지만 비과세나 감면을 제외하면 실효세율은 16.8%로 선진국(23% 안팎)에 비해 한참 낮은 데다 기업은 법인세율을 낮췄다고 투자하기보다는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투자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안 교수는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이 법인 소득을 줄이고 주주들의 배당 소득도 줄일 수 있지만 이는 복지 혜택을 받는 계층과 거의 관련이 없어 법인세율 인상 자체가 소득의 재분배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OECD 소속 34개 주요 국가 가운데 법인세 최고세율이 우리나라(22%)보다 높은 나라는 16개국이다. 우리나라는 중간 수준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35%)이고 일본은 25.5%, 영국은 21%다.

반면 재계의 주장은 다르다. 법인세 감세 효과는 차치하더라도 어찌됐든 늘어난 세금에 대한 부담은 있다는 얘기다. 대기업 관계자는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는 것은 현재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어 투자를 늦게 하는 것일 뿐 돈을 쌓아두고만 있다는 지적은 오해”라며 “법인세 증세를 하게 되면 그만큼 투자에 쓸 만한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에 더욱 조심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성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융조세팀장은 “내야 될 세금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수익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기업의 수익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고용과 임금, 투자 감소로 이어져 실질적으로 가계에 부담을 더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5-01-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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