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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파문] 자녀 있는 연금 가입자, 3월에 토해낸 세금 5월에 돌려받아

[연말정산 파문] 자녀 있는 연금 가입자, 3월에 토해낸 세금 5월에 돌려받아

입력 2015-01-21 23:50
업데이트 2015-01-22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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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급 적용 어떻게

‘13월의 세금’이 다시 ‘13월의 보너스’로 바뀔지에 대해 직장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마련해 올해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당·정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환급액을 늘려 주는 방향이어서 세금을 추가로 토해낼 근로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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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 회의에서 최경환(왼쪽 세 번째) 경제부총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 회의에서 최경환(왼쪽 세 번째) 경제부총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따라서 이번 연말정산이 끝나면 받을 3월의 월급은 예전보다 줄어든다. 세액공제 혜택과 소급 적용을 위해서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이르면 5월에나 돌려받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당·정 협의에 따라 3월 말까지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지난해 소득공제로 받았던 환급액보다 올해부터 바뀐 세액공제로 늘어난 세금의 규모를 파악해 보완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즉 직장인들은 일단 2월까지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현행 제도에 따라 3월 봉급에서 줄어든 환급액을 받거나 세금을 토해 내야 한다는 얘기다.

기재부는 보완 대책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번 연말정산에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야당과 협의해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국회가 결정할 소급 적용 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제출된 연말정산 자료를 토대로 회사가 알아서 5월에 돌려주는 방법이 가장 유력하다. 또 직장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한 번 더 하고 6월에 환급받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내년 연말정산 때 환급해 주는 방법이다. 직장인들의 불만을 감안할 때 가능성은 낮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5월 봉급에 적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면서 “회사 사정에 따라 환급액 일부는 6월 이후에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매달 월급(300만원)에서 근로소득세를 10만원씩 떼는 직장인이 소급 적용으로 10만원을 돌려받는다면 회사는 5월에 세금을 떼지 않고 300만원의 봉급을 모두 준다. 환급액이 20만원이라면 회사가 5월에 10만원, 6월에 10만원 등으로 나눠서 줄 수 있다. 다만 회사가 국세청에 세금 환급을 신청해 20만원을 받으면 5월에 모두 돌려줄 수 있다. 자녀가 없거나 평소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돈을 넣지 않은 직장인은 5월에도 추가 연말정산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번 대책이 자녀 출산과 연금보험 등에 대한 공제를 늘리는 쪽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당·정은 독신들을 위해 현재 12만원인 ‘표준세액공제’ 금액을 올리기로 했다. 표준세액공제란 의료비와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은 직장인에게 일률적으로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다. 따라서 의료비와 보험료 등에 쓴 돈이 많은 독신들은 이번 대책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을 개정해 소급 적용하면 헌법에 어긋나지만 이번은 혜택을 더 주는 것이어서 위헌 요소는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1-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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