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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상환수수료 인하 새달 5일부터 최대 1%P

기업銀 상환수수료 인하 새달 5일부터 최대 1%P

입력 2015-01-14 00:14
업데이트 2015-01-14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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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출 고객에게도 적용

잇단 기준금리 인하에도 꿈쩍 않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둘러싸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은행이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해당 수수료를 내리기로 했다. 다른 은행들도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직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다음달 5일부터 가계 및 기업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최대 1.0% 포인트 인하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이후 첫 인하 결정이다.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금을 약정한 만기 전에 미리 갚을 때 내는 수수료다. 고객들이 아무 때고 빚을 갚으면 은행의 자금 운용 계획에 차질이 빚어져 이런 견제장치를 뒀다.

기업은행은 가계대출을 주택담보대출과 그 외 가계대출로 구분하고 고정·변동 금리 여부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지금의 1.5%에서 0.3∼1.0% 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기업대출은 고정금리의 경우 0.1% 포인트, 변동금리는 0.2% 포인트씩 내린다. 이는 기존 대출 고객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은행 측은 “기업대출은 대출금 중도상환 발생 시 은행의 실질 손해비용이 수수료보다 크다”며 “그럼에도 중소기업과 상생한다는 취지에서 수수료를 함께 낮췄다”고 설명했다. 고객 혼선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 명칭도 ‘중도상환해약금’으로 바꾸기로 했다.

같은 날 국민은행은 일정 기간 안에 승진을 하지 못하면 기본급을 올리지 않고 동결하는 정년 직급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직원이 승진을 못 하더라도 연차가 쌓이면 자동으로 기본급이 인상됐다. 국민은행은 우선 신입 행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노조와 협의를 거쳐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의 직원 체계는 L1(계장·대리), L2(과·차장), L3(부지점장·팀장), L4(지점장·부장) 등 4개 직군으로 나눠져 있다.

정년 직급제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직원에게만 적용된다. 전 직원 적용 추진은 국민은행이 처음이다. 국민·주택은행 합병 이후 제때 해소하지 못한 ‘과잉 인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5-01-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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