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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통상임금범위 명확히하고, 근로시간 단축 단계적으로”

경총 “통상임금범위 명확히하고, 근로시간 단축 단계적으로”

입력 2015-01-09 16:43
업데이트 2015-01-0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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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총량 규제시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 임금피크제 도입 법제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총은 9일 오후 열린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에서 이런 내용은 담은 ‘임금 등 3대 현안 및 사회안전망 정비에 관한 경영계 입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임금 계산을 위한 사전적·도구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1개월’의 시간적 제한을 둬 그 범위를 명확히 해야한다”며 1개월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말 주기가 1개월을 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일정 조건에 맞으면 일률적으로 주어지며, 근무 성과에 관계없이 사전에 지급이 확정돼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경총은 또 다른 노동 관련 주요 현안인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포함시켜 근로시간 총량을 줄일 경우 산업현장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부 방안으로는 주40시간제 시행 때와 같이 기업 규모별로 6단계로 나눠 실행, 시행일 전까지 주당 68시간의 상한 유지, 휴일근로시 가산수당 중복할증 불인정, 노사합의시 주8시간 추가연장근로 허용 등을 꼽았다.

또 현행 50%인 가산임금 할증률 하한선을 25%로 하향, 미사용연차휴가 금전보상 관행 개선, 전문직 등 고임금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등도 제안했다.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을 법제화해 기업이 정년연장 의무화에 따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아울러 사회안전망 정비와 관련해서는 현행 실업급여 지출 체계를 정비해 취약계층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고용보험 기본취지와 무관한 모성보호사업의 경우 일반회계 지원을 대폭 늘리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고용보험사업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일자리 중심으로 복지 패러다임 전환, 건강보험 정부 지원 비율 준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이의 형평성 개선,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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