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에서 서울역 49분만에 간다

남양주에서 서울역 49분만에 간다

입력 2014-12-10 00:00
수정 2014-12-10 03: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당고개역~별내~진접 복선 기공… 2020년까지 지하철 4호선 연결

2020년 경기도 남양주 진접에서 서울까지 전철이 연결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남양주시 진접읍에서 진접선 기공식을 개최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에서 남양주 별내~오남~진접까지 14.8㎞ 구간에 복선으로 건설된다. 당고개역과 연계돼 남양주에서 서울역까지 49분이면 오갈 수 있다.

진접선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광역철도다. 이번 착공에 이어 4개 공구 중 일괄(턴키)발주된 3개 공구는 내년에 착공하고 2016년 8월까지 전체 공구를 착공할 예정이다. 진접선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서울시가 각각 본선과 차량기지 공사를 맡아 2020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1조 332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역사 3곳이 들어설 예정이다.

정채교 광역도시철도과장은 “진접선이 완공되면 하루 3만 5000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남양주시를 지나는 국도의 상습적인 교통정체 해소와 수도권 동북부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12-10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