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는 해외영주권자까지… 양육수당 年100억 ‘묻지마 지급’

세금 안 내는 해외영주권자까지… 양육수당 年100억 ‘묻지마 지급’

입력 2014-10-13 00:00
수정 2014-10-13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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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지 않는 해외 장기체류 국민에게 지급되는 보육비가 한 해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이 없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예산 떠넘기기를 하는 올해에도 6월 말 기준 54억 7900만원의 예산이 해외체류 아동의 부모에게 지급됐다. 국내 아이들에게 돌아갈 복지재원도 모자란 상황에서 과도한 지원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보건복지부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반 동안 해외영주권자 등 해외에 체류하는 영유아 2만 9887명에 대한 양육수당이 총 148억 1200만원 지급됐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해외체류 중인 한국 국적(이중국적 포함) 만 0~5세 영유아 부모에게도 월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양육수당이 지급되는 해외체류 아동은 지난해 1만 3799명이었으나, 올해는 6월 말 기준 1만 6088명으로 2000여명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 지원액은 지난해보다 17%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상반기 중 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은 서울시가 5359명 19억 417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4112명 13억 7450만원), 부산시(1242명 4억 1595명)가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502명 1억 7470만원), 서초구(454명 1억 6350만원), 송파구(406명 1억 4165만원)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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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10-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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