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는 해외영주권자까지… 양육수당 年100억 ‘묻지마 지급’

세금 안 내는 해외영주권자까지… 양육수당 年100억 ‘묻지마 지급’

입력 2014-10-13 00:00
수정 2014-10-13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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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지 않는 해외 장기체류 국민에게 지급되는 보육비가 한 해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이 없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예산 떠넘기기를 하는 올해에도 6월 말 기준 54억 7900만원의 예산이 해외체류 아동의 부모에게 지급됐다. 국내 아이들에게 돌아갈 복지재원도 모자란 상황에서 과도한 지원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보건복지부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반 동안 해외영주권자 등 해외에 체류하는 영유아 2만 9887명에 대한 양육수당이 총 148억 1200만원 지급됐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해외체류 중인 한국 국적(이중국적 포함) 만 0~5세 영유아 부모에게도 월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양육수당이 지급되는 해외체류 아동은 지난해 1만 3799명이었으나, 올해는 6월 말 기준 1만 6088명으로 2000여명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 지원액은 지난해보다 17%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상반기 중 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은 서울시가 5359명 19억 417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4112명 13억 7450만원), 부산시(1242명 4억 1595명)가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502명 1억 7470만원), 서초구(454명 1억 6350만원), 송파구(406명 1억 4165만원)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두드러진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10-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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