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는 해외영주권자까지… 양육수당 年100억 ‘묻지마 지급’

세금 안 내는 해외영주권자까지… 양육수당 年100억 ‘묻지마 지급’

입력 2014-10-13 00:00
수정 2014-10-13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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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지 않는 해외 장기체류 국민에게 지급되는 보육비가 한 해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이 없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예산 떠넘기기를 하는 올해에도 6월 말 기준 54억 7900만원의 예산이 해외체류 아동의 부모에게 지급됐다. 국내 아이들에게 돌아갈 복지재원도 모자란 상황에서 과도한 지원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보건복지부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반 동안 해외영주권자 등 해외에 체류하는 영유아 2만 9887명에 대한 양육수당이 총 148억 1200만원 지급됐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해외체류 중인 한국 국적(이중국적 포함) 만 0~5세 영유아 부모에게도 월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양육수당이 지급되는 해외체류 아동은 지난해 1만 3799명이었으나, 올해는 6월 말 기준 1만 6088명으로 2000여명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 지원액은 지난해보다 17%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상반기 중 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은 서울시가 5359명 19억 417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4112명 13억 7450만원), 부산시(1242명 4억 1595명)가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502명 1억 7470만원), 서초구(454명 1억 6350만원), 송파구(406명 1억 4165만원)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두드러진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10-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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