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의 반격

임영록의 반격

입력 2014-09-17 00:00
수정 2014-09-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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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징계’ 취소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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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 회장
임영록 KB 회장
금융위원회에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금융당국에 맞서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읽힌다. 이에 따라 17일 KB금융지주 임시 이사회가 예정대로 열린다면 임 회장의 대표이사 해임 가능성도 엿보인다. 현재 이사회 분위기는 임 회장의 사퇴를 반대하는 세력도 3분의1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 구성은 임 회장(사내이사)을 빼면 사외이사 9명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회장은 이날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임 회장은 소장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제재의 취소를 신청하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법적 절차를 통해 그동안 왜곡됐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KB금융 직원들의 범죄에 준하는 행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KB금융그룹과 본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임 회장의 행정 소송은 개인 자격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KB금융과 연관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9-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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