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타깃 이번엔 고액연봉 직장인

증세 타깃 이번엔 고액연봉 직장인

입력 2014-08-11 00:00
수정 2014-08-11 04: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4년 세법개정안 뜯어보니

정부가 2016년부터 연봉 1억 2000만원 초과 고액연봉자의 퇴직금에 세금을 더 매기기로 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금을 걷기 쉬운 ‘유리지갑’ 직장인의 주머니만 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지 확대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퇴직소득세를 매길 때 연봉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40%를 빼고 소득세를 물리는 방식이 2016년부터 연봉에 따라 15~100%씩 빼주는 방법으로 바뀐다. 연봉 1억 2000만~2억원 이하 근로자의 퇴직금에는 30%, 2억원 초과 근로자에게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공제율이 낮아지면서 연봉 2억원인 근로자(20년 근무)가 퇴직금으로 3억 3300만원을 받을 경우 낼 세금은 현재 1322만원에서 2706만원으로 두 배가 된다.

반면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고소득 자영업자 증세 방안은 찾기 힘들다. 오히려 자영업자에게는 신용카드로 받은 매출액에 매기는 부가가치세를 업종에 따라 0.3~0.6% 포인트 더 깎아주는 우대공제율을 2016년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주식 투자자의 배당소득세도 깎아준다. 소액주주의 배당금에 붙는 소득세율은 14%에서 9%로, 대주주는 31%에서 25%로 낮춘다. 부동산임대업자의 세금도 줄어든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2016년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고 주택임대사업에서 손해 본 금액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에서 빼주고 세금을 매기는 제도도 시행한다.

퇴직소득세 증가 기준을 연봉 1억 2000만원으로 삼은 것도 논란이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고액 연봉자 기준을 연봉 2억원(소득세 최고 과세표준 구간 1억 5000만원 초과와 동일)으로 설정했지만 퇴직소득세 증가 기준은 8000만원이 낮다.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올해 공무원 보수표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연봉 1억 1519만원) 이하 공무원들이 받는 퇴직금의 세금은 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소득 자영업자는 세무조사로 수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다”면서 “퇴직소득세 인상 기준 1억 2000만원은 근로소득 상위 1%로 설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서민·중산층 근로자보다 고액 연봉자의 세금을 늘리는 게 맞지만 고소득 자영업자, 주식투자자, 부동산임대업자 등에 대한 증세 방안을 내놓지 않은 것은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내수 및 부동산 활성화, 배당 증대를 위해 고소득자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8-1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