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해외시장 신규사업 창출 가속화될 듯

금융사 해외시장 신규사업 창출 가속화될 듯

입력 2014-07-11 00:00
업데이트 2014-07-11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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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반기는 금융권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0일 금융규제개혁 방안 브리핑에서 “땅 따먹기식 규제완화가 아닌 금융업 성장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도 이번 규제완화에 대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금융산업의 경쟁과 자율을 촉진해 금융업의 외연을 확대하는 데 이번 규제개혁의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이번 규제개혁으로 국내 금융사들은 해외시장에서 신규 먹거리 창출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해외 진출 금융사의 경우 해외 현지법 적용에 따라 은행·보험·증권 등을 겸업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뱅킹’이 허용된다. 즉 비은행 금융회사의 해외 은행 소유와 국내 은행의 해외 보험사 소유도 허용된다. 동부화재가 2012년 라오스 은행 지분을 인수하고, 한화생명이 말레이시아에서 은행을 설립하려 했으나 국내 규제에 막혀 허가가 나지 않았던 사례들이 해소된다.

금융회사의 국내 업무도 확대된다. 금융회사의 부수·겸영 업무에 대한 신고 절차가 대폭 축소되기 때문이다. 특정 은행과 보험사가 신고를 통해 부수 업무를 인정받으면 동일한 업무에 대해서는 계열 금융사들도 신고 없이 부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의 경우 통화·이자율·상품·신용기초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중개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연재해와 날씨 등 자연현상을 기초로 한 지수형 날씨보험 취급이 허용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로 지정된 대형 증권사들의 대출,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 한도가 기존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로 늘어난다. 현재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춰 IB로 지정된 증권사는 KDB대우·삼성·우리투자·한국투자·현대 등 5개사다.

금융투자업계의 진입 장벽도 크게 낮춘다. 금융투자업 진출을 위한 업무인가 단위를 대폭 축소하고, 투자자문·일임업과 사모펀드 운영업은 등록만으로 진입할 수 있게된다. 자산운용사들은 해외투자 금액을 위험액으로 산정했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가 철폐돼 해외 인수·합병(M&A)이나 대체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4-07-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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