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해외 직접 구매품 환급 규제 풀린다

내주부터 해외 직접 구매품 환급 규제 풀린다

입력 2014-06-11 00:00
업데이트 2014-06-11 09: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관세청은 오는 16일부터 해외에서 직접구매(직구)한 물건을 반품해도 수입 때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해외 직구로 수입한 물건을 반품하려면 주문내역서 등으로 하자물품의 계약·주문내용과 다른 물품이라는 게 명확히 확인될 때만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하자 등 반품 사유 외에 구매취소 등의 사유로 반품할 때도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 조건이 완화된다.

다만,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형태가 바뀌지 않고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안에 보세구역에 반입해 성질과 형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기존 관세환급 요건은 유지된다.

이진희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최근 해외직구 급증으로 수입물품의 반품·환불 수요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관세환급 요건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