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받는 특수직연금 가입자에도 기초연금

노령연금 받는 특수직연금 가입자에도 기초연금

입력 2014-05-20 00:00
업데이트 2014-05-2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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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라도 소득이 적어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오는 7월부터 지급될 예정인 기초연금도 수령할 수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기초연금법은 현재 소득·재산 하위 70%에 속해 기초노령연금(약 10만원)을 받는 약 1천명의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의 기득권을 인정해 기초연금 시행 시점에 같은 수준(10만원)의 기초연금을 이어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은 대부분 과거 특수직역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지만 현재 소득·재산 기준상 하위 70%에 해당하는 넉넉하지 않은 노인들”이라며 “국회논의 과정에서 여야도 이런 형편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노인들의 연금을 갑자기 끊을 수 없다는데 공감해 기초연금법에 관련 조항을 포함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소득·재산 조사에서 하위 70% 기준에서 벗어나면 이들의 기초연금은 끊기고, 다시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또 현재 기초노령연금 대상이 아닌 만65세 미만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가 앞으로 기초연금 수령 조건인 ‘만65세’를 넘어서더라도, 원칙적으로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다. 예외적으로 공무원연금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장해·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지 5년이 지난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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