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발생시 감사도 중징계받는다

금융사고 발생시 감사도 중징계받는다

입력 2014-05-14 00:00
수정 2014-05-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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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도 행위자 수준 제재…중징계시 연임 불가

앞으로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 감사도 행위자와 같은 수준의 징계를 받게 된다.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라 금융사의 감독 분담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인허가 업무 처리 절차가 빨라진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검사·제재업무 혁신 방안과 인허가 업무 처리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중대한 내부통제 소홀로 금융사고 발생 시 행위자와 경영진을 엄중히 제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부 통제를 총괄하는 감사도 행위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치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감사는 중징계를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징계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보험·금융투자회사 등의 감사는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할 수 없다.

금감원은 또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 유의’나 ‘개선사항’ 등 비 징계적 조치도 공개하는 등 제재 내용에 대한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제재 시스템의 공정성을 높이고 제재 대상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수단도 마련됐다.

금감원은 조치 수준이 적정한지 등을 판단하는 ‘조치안 사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지적사항 등은 제외하고 조치안을 상정하는 ‘조치안 분리상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제재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금전적·신분적 피해 등이 예상되는 제재 대상자(임원 제외)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시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제재요구 집행정지 신청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검사 업무는 금융사의 경영 실태를 정밀 진단하는 ‘정밀진단형 경영실태평가’ 중심으로 개선하고, 평가 등급을 부여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라서는 금융사의 감독 분담금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감원은 최근 신설한 기획검사국을 통해 대형 금융 사고나 금융비리 등에 대해 현장 검사를 하는 등 핵심 현안 중심의 ‘선택과 집중’으로 기동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점검 시 사전예고 없이 금융사 본점이나 영업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이상 징후 포착 시 ‘현장점검반’을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고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손실액이 10억원을 넘는 사고에 대해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은행 자기자본 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손실 금융사고에 대해서만 공시한다.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서는 담당자에 따른 업무 편차를 개선하기 위해 인허가 심사 시 부서 내 담당자와 팀장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심사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인허가 신청 전 주요 처리기준 등을 논의하는 ‘사전협의제’를 도입해 인허가 승인시기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심사 내용이 간단한 인허가 업무는 약식 심사 대상으로 분류해 빠르게 처리하는 ‘약식심사제도(fast track)’를 도입한다. 여러 부서에 걸친 인허가 업무는 심사창구를 일원화해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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