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영업이익 1000원당 이자 206원

상장사 영업이익 1000원당 이자 206원

입력 2014-04-22 00:00
수정 2014-04-22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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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자보상배율 4.84배… 채무 상환 능력 다소 개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이 지난해 영업이익 1000원당 이자비용으로 206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237원) 대비 31원 줄어든 금액이다. 기준금리 인하와 영업이익 증가로 채무 상환 능력이 다소 개선됐다.

21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613개사의 지난해 이자보상배율은 4.84배로 전년(4.23배)보다 14.42% 높아졌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수치로, 배율이 높을수록 채무 상환 능력이 좋아지는 것을 뜻한다. 이자보상배율이 4.84배라는 것은 이자비용의 5배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다는 의미다.

지난해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은 60조 4068억원으로 2012년(58조 1840억원)보다 3.82% 늘었다. 반면 이자비용은 13조 7623억원에서 12조 4839억원으로 9.29% 감소했다. 김성광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파트장은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소폭 늘어나고 저금리로 이자 비용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2012년 2.75%였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해 2.50%로 떨어졌고, 국고채(3년)와 회사채(3년, AA-) 수익률도 각각 0.34% 포인트, 0.58% 포인트 하락했다.

이자비용이 ‘0’인 무차입 회사는 2012년 35곳에서 지난해 41곳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무차입 회사로 신규 분류된 기업은 대덕전자와 삼성중공업, 삼성출판사, 삼양엔텍, 성보화학, 신세계푸드, 천일고속, 케이씨텍, 태원물산, 한국주강, KPX홀딩스, NICE 등 12곳이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어서 영업이익만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기업 수는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166곳(27.1%)이나 됐다. 이자보상배율이 마이너스(-)인 적자기업은 117곳에서 111곳으로, 이자보상배율이 ‘0~1’ 사이인 기업은 56곳에서 55곳으로 줄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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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4-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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