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서울 교통유발부담금 3배 올린다

[모닝 브리핑] 서울 교통유발부담금 3배 올린다

입력 2014-04-12 00:00
수정 2014-04-1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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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이 2020년까지 약 3배 인상된다.

강감창, 이정훈 시의원이 대표 발의해 11일 입법예고된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1㎡당 700원인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을 2020년까지 최대 20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부담금은 각 층 바닥 면적의 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4만㎡ 시설물의 경우 3000㎡ 이하 부분 700원, 3000㎡ 초과~3만㎡ 부분 1400원, 3만㎡를 넘는 부분에는 2000원이 적용된다. 반면 3000㎡ 미만의 소형 시설물에는 종전처럼 350원이 적용돼 영세 사업자의 부담은 늘지 않는다. 조례안에는 교통 혼잡 유발 시설물에 적용하는 교통유발계수를 현행 9.83에서 10.92로 11%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차 서울시 신경근육장애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신경근육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요구를 청취했다. 신경근육장애는 질환이 점차 진행되고 근력이 점차 약화하는 특성이 있어, 일상생활과 이동은 물론 의료적 관리와 활동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조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지원 제도는 이러한 개별적·복합적 특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질환 진행성을 반영한 판정기준 개선 ▲재활 및 보조기기 지원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이 부위원장에게 서울시 근육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조례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과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전달받은 정책제안서와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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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4-04-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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