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서울 교통유발부담금 3배 올린다

[모닝 브리핑] 서울 교통유발부담금 3배 올린다

입력 2014-04-12 00:00
수정 2014-04-1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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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이 2020년까지 약 3배 인상된다.

강감창, 이정훈 시의원이 대표 발의해 11일 입법예고된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1㎡당 700원인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을 2020년까지 최대 20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부담금은 각 층 바닥 면적의 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4만㎡ 시설물의 경우 3000㎡ 이하 부분 700원, 3000㎡ 초과~3만㎡ 부분 1400원, 3만㎡를 넘는 부분에는 2000원이 적용된다. 반면 3000㎡ 미만의 소형 시설물에는 종전처럼 350원이 적용돼 영세 사업자의 부담은 늘지 않는다. 조례안에는 교통 혼잡 유발 시설물에 적용하는 교통유발계수를 현행 9.83에서 10.92로 11%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thumbnail -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4-04-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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