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정 협의결과 수용여부는 회원들의 몫”

의협 “의·정 협의결과 수용여부는 회원들의 몫”

입력 2014-03-17 00:00
수정 2014-03-1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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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의협회장 일문일답

보건복지부와의 협상에서 2차 협의결과를 도출한 대한의사협회가 협의안 채택 여부를 묻기 위해 17일 오후 6시부터 20일 낮 12시까지 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집행부는 회원들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또 1차 집단휴진에 적극 참여한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에 관해 의협과 전공의측이 요구한 다수의 사항이 이번 협의결과에 반영됐다며 “전공의가 독자적으로 2차 집단휴진과 관련한 투표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다음은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 및 의·정 2차 협의를 주도한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과의 일문일답.

-- 협의과정에서 가장 견해차를 좁히기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인가.

▲ (노환규) 가장 이견이 큰 부분은 원격진료의 선 시범사업에 관한 부분이었다. 아울러 건강보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변경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이를 수용하기 어려워했다. 전공의들은 1차적으로 의협 회원들의 의견에 따르는 것으로 들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사안 중 다수가 수용됨에 따라 전공의가 독자적으로 총파업과 관련된 투표를 진행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6개월 안에 가능하다고 판단하는지

▲ (최재욱) 구체적인 시범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시범사업의 기획, 구성, 시행, 평가에 의협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1차 의·정 협상과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 (최재욱) 이번 협상안에는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나와 누가 어떤 절차로 언제까지 할 것인지 명시했다. 이것이 실효성 있는 협의결과라고 생각한다.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새로운 형태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가

▲(노환규) 기존에 있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문제점은 만들어진지 10년이 넘었지만 제대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복지부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활성화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각종 고시, 입법예고와 관련해 즉각 논의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 회원투표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노환규) 총파업 일정을 시작할 때 총파업 개시 여부 투표는 회원 과반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율이 50%를 넘는 것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지만 총파업 철회와 관련해서는 과반 참여 기준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의·정 협의결과 수용은 투표 참여자의 과반이 찬성하면 된다.

--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대책의 경우 각각 시범사업과 의료계 논의 기구 의견이 나올때까지 각각 국무회의 상정을 안하고 정부 측 가이드라인도 만들지 않겠다고 확답을 받은 것인가

▲(노환규) 사실 정부가 원격진료와 관련해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기는 무의미하다. 따라서 제출 시기 부분은 정부에 맡겨달라고 말해 의협도 여기에 동의한 상태다. 투자활성화대책 가운데 의료법인의 자법인설립 허용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지,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지 정부의 주장대로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해도 그전에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겠다고 했다. 의료법인의 합병 허용 부분은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이번 논의에서 빠져있다.

-- 1차 집단휴진에서 큰 역할을 한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 관련 논의는 수용된 내용이 적어 보이는데.

▲(노환규) 지난해 마련된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서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근무)’ 지침이 아직 시행된 지 아직 2주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 수련시간을 하향 조정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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