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알뜰폰 쓰면 요금 1만6천원대…매우 저렴

우체국 알뜰폰 쓰면 요금 1만6천원대…매우 저렴

입력 2014-03-09 00:00
수정 2014-03-0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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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초 가입자 10만명 돌파 전망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알뜰폰 가입자들의 한 달 평균 요금이 1만6천712원으로 기존 이동통신사 서비스를 이용할 때보다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알뜰폰을 한달 이상 사용한 가입자 3만명의 평균 납부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금액이 나왔다며 “이는 이통 3사의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인 3만4천399원보다 49% 저렴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금천구에 사는 70대 A씨는 기존 이통사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한달 평균 1만3천320원을 냈지만, 지난해 10월 우체국 알뜰폰에 가입한 이후로는 한 달 평균 요금이 3천280원으로 절감됐다고 우본은 소개했다.

우본은 “기본요금이 낮고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형태의 요금제에 가입했을 때 요금 절감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우본은 하루 1∼2분가량 음성통화를 하는 장년층과 스마트폰 사용량이 많은 가입자를 위한 새로운 요금제를 오는 10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또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는 우체국 알뜰폰 안내 홈페이지(www.epost.go.kr/comm/alddl/alddl07k001.jsp)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우본은 지난해 9월27일부터 우체국에서 ‘저렴한 이동통신’ 알뜰폰을 수탁판매했다. 지난달 26일 가입자가 7만명을 넘어섰으며, 다음 달 초에는 1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은 “올 하반기에는 알뜰폰을 판매하는 우체국을 농어촌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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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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