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 차례상 비용 21만6천473원

올해 설 차례상 비용 21만6천473원

입력 2014-01-27 00:00
수정 2014-01-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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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 차례상 장보기 비용은 평균 21만6천473원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7일 설을 앞두고 서울 시내 88개 전통시장과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일반슈퍼마켓 등에서 설 제수용품 25개에 대한 가격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전통시장이 평균 18만4천469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이어 ▲일반 슈퍼마켓(19만4천46원) ▲대형마트(20만9천64원) ▲SSM(22만2천785원) ▲백화점(31만1천343원) 등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참조기를 제외한 조기, 명태살, 황태포 등이 모두 전통시장에서 가장 싸게 팔렸고, 쇠고기·돼지고기·계란도 전통시장 가격이 제일 낮았다.

산적용 쇠고기와 다짐 돼지고기는 일반 슈퍼마켓이 더 저렴했다.

대부분 나물류와 과일도 전통시장과 일반 슈퍼마켓이 가격대가 낮았지만, 가공식품은 일반 슈퍼마켓과 대형마트가 우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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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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