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국서 정부 보증 요구”
지난해 방위산업 관련 수출액이 34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정부가 계약 주체가 되는 미국식 대외군사판매(FMS)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방위사업청 관계자는 8일 “앞으로 방산 수출 때 방사청이 계약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는 수출 대상국에서 정부 보증을 받도록 요구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 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지만 관련 법을 개정해 정부도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한국판 FMS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방산 수출이 늘어나면서 상대국에서 정부 간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개별 업체가 아닌 정부 간 계약을 체결하면 우리 정부가 제품의 품질과 계약 이행 등을 보증해 무기의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국산 경공격기 FA50 12대(4억 5000만 달러 규모) 도입을 추진하는 필리핀도 최근 우리 정부에 FMS 방식의 정부 간 계약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에 따르면 지난해 방산 수출 금액은 34억 달러로 2006년 방사청 신설 당시의 2억 5000만 달러에 비해 14배 늘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1-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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