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 아이파크 헬기 충돌’ 민간 헬기 안전관리 어떻게 되고 있나

‘삼성동 아이파크 헬기 충돌’ 민간 헬기 안전관리 어떻게 되고 있나

입력 2013-11-16 00:00
수정 2013-11-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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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서울 삼성동 38층짜리 아이파크 아파트에 민간 헬리콥터가 충돌해 추락한 현장에서 강남소방서 소방관들이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 강남소방서 제공
16일 오전 서울 삼성동 38층짜리 아이파크 아파트에 민간 헬리콥터가 충돌해 추락한 현장에서 강남소방서 소방관들이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 강남소방서 제공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아이파크아파트 헬기 충돌 사고로 민간헬기의 안전관리에 관심이 쏠린다.

군용을 제외한 국내에 등록된 헬기는 183대. 기업체·병원·언론사 등이 보유한 자가용 헬기와 소방방재청, 산림청 등 국가기관이 보유한 헬기로 구분된다.

하지만 민간 자가용 헬기에 대한 규제는 군용이나 영업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다. 최소한의 안전 형식을 갖추고, 허가된 항로와 운행 시간 등만 지키면 된다.

또 자가용 헬기의 운행 횟수도 군용과 달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큰 사고는 거의 없었다. 2003년부터 지난 5월까지 국내 헬기 사고는 22건으로 18명이 사망했다. 이 가운데 자가용 헬기 사고는 1건에 불과했다.

대부분 산불 진화나 농약 살포 등의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다. 특히 도시 한복판에서 사고가 난 것은 많지 않다. 1993년 영화 촬영을 하던 헬기가 한강에 추락했고 2001년 올림픽대교에서 조형물을 설치하던 육군 헬기가 추락한 바 있다.

그러나 자가용 헬기의 경우 규제가 덜하기 때문에 사고 가능성은 높다. 이번 사고 헬기 기장은 안개 때문에 김포공항에서 잠실에 있는 이착륙장까지 비행하기를 꺼렸다는 가족의 증언도 있었다. 많은 승객의 안전이 걸려 있어 철저한 감독을 받는 민간 항공사의 경우 기상상황에 따라 아예 운항을 취소하거나 회항하지만 자가용 헬기는 무리하게 운항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자가용 헬기에 대한 관리가 어렵다고 인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항공청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기체를 점검하고 1년에 4차례 안전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있다”면서 “자가용이다 보니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규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조사 및 수습을 마치는대로 민간 자가용 헬기의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점을 찾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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