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월까지 국회제출 계획…최소수령액은 정부재량에 맡겨
정부가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70%에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계획을 입법예고하고 공식 여론수렴 절차에 착수했다.기초연금법 제정안은 이미 공개된 정부안과 동일하지만,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의 최소수령액을 10만원으로 확정하지 않고 정부의 재량권으로 남겼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기초연금 계획을 담은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22일까지다.
제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하위 70%에게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2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 기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은 단독노인으로 83만원, 부부노인으로 132만8천원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수령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아예 배제했다.
해외 거주기간이 60일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국내 거주요건이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강화됐다.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줄어들게 설계했고,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노인은 최대 수령액인 20만원을 받도록 했다.
시행 첫해 최대 수령액은 ‘국민연금 계산식 A값의 10%’(20만원)로 제정안 부칙에 명시한 반면, 최소 수령액은 ‘국민연금수급자부가연금액’으로 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앞서 정부는 최소수령액이 기본적으로 10만원이라고 밝혔으나, 법 조문으로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향후 재정여건에 따라 정부 재량으로 낮출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것이다.
재원과 관련, 제정안은 국민연금 기금을 끌어다 쓰지 못한다는 내용을 못박았다.
재원 조달은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각 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비율을 차등하게끔 했다.
제정안은 또 기초연금의 재정부담을 조절하기 위해서 복지부장관에게 5년마다 기초연금의 장기 재정소요를 전망하고 수령액 적정성을 평가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입법예고된 제정안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 정부안과 내용이 같지만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 보장하는 최소수령액을 정부 재량에 맡긴 부분은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연금정책과 관계자는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최소수령액 10만원이 제정안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를 낮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여론수렴 기간에 그런 문제점이 제기된다면 최소 수령액의 정부 재량권을 없애는 쪽으로 얼마든지 문구를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여론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기초연금 정부안을 확정해 다음달말까지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