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연체 땐 회사만 책임

법인카드 연체 땐 회사만 책임

입력 2013-09-07 00:00
수정 2013-09-0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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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등 ‘연대보증인’ 요구조항 삭제

법인카드를 발급받을 때 앞으로 임직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규모가 영세한 회사가 임직원 개인의 신용으로 법인카드를 발급받는 관행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카드는 오는 17일부터 법인카드 회원 약관에서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 없도록 바꾼다고 6일 밝혔다. 단, 최대주주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 등에 대해선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지난 7월 초부터 이런 내용을 약관에 적용했고, 하나SK카드는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KB국민카드 등 나머지 전업계 카드사들도 이미 적용했거나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폐지’ 방침을 결정했다. 기존엔 임직원 이름이 적힌 ‘개인형 법인카드’는 해당 직원이 연대보증을 서 책임을 공유했지만, 앞으론 법인카드가 연체되면 회사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법인카드가 연체됐을 때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그러나 최대주주와 같은 경영의 실질적 책임이 있는 사람은 회사와 동일시해 예외를 뒀다”고 말했다.

신규 법인카드 회원에겐 개정된 약관이 적용되지만 기존 회원은 계약을 갱신해야 새로운 내용이 적용될 수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9-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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