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쾌적한 환경에서 돼지를 기르는 양돈 농장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실시한다. 동물복지 농장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사료나 물에 항생제 등 의약품을 첨가하면 안 된다. 꼬리를 자르거나 송곳니를 뽑는 시술도 금지된다.
2013-08-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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