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84억 과징금 부과
판유리 시장 1, 2위 업체끼리 가격을 담합했다가 4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유리공업(2011년 시장 점유율 42%)과 KCC(35%)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159억 7000만원과 224억 5000만원 등 모두 384억 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담합에 직접 관여한 두 회사 고위 임원 두 명은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판유리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두 업체는 2006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협의를 통해 5∼6㎜ 건축용 판유리 가격을 네 차례에 걸쳐 10∼15%씩 인상했다.
이로 인해 그린유리의 ㎡당 평균 가격은 같은 기간 3582원에서 6187원으로 73% 증가했고 5∼6㎜ 투명유리는 3413원에서 5512원으로 62% 상승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3-06-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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