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텍사스주 “생큐, 삼성전자”

美 텍사스주 “생큐, 삼성전자”

입력 2013-04-22 00:00
수정 2013-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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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고용에 대해 감사” 주의회, 결의안 채택 눈길

미국 텍사스 주의회가 이례적으로 삼성전자의 투자와 고용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21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상원과 하원은 지난주 삼성전자의 투자가 지역에 미치고 있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감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의 주의회가 특정 기업에 대해 감사 결의안을 낸 것은 드문 일로, 텍사스 입법부 차원에서 삼성전자를 매우 중요한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결의안 채택 후 의원들은 삼성전자에 직접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하원은 삼성전자 오스틴 반도체 공장의 확대를 축하하며 텍사스주의 번영에 대한 삼성의 기여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이 향후 미국 내에서 삼성전자의 브랜드 이미지와 평판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1998년부터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반도체 생산법인(SAS)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시스템 반도체 라인 1개 증설에 이어 기존 메모리 반도체 라인을 시스템 반도체 라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40억 달러 규모의 투자도 진행 중이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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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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