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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포상금 1억 → 10억 추진

주가조작 포상금 1억 → 10억 추진

입력 2013-03-29 00:00
업데이트 2013-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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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감원장 “검토중” 일부선 “특경권 피하기 속셈”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감독원이 아닌 금융위원회에 주가조작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조직 신설도 논의되고 있다. 대통령의 주가조작 엄단 지시가 촉매제가 되긴 했지만, 금융당국의 빨라진 행보를 두고 일각에선 “검찰이 금융감독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는 것을 피하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서민금융상담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가조작 포상금을 건당 10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포상금 한도는 1억원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탈세 제보 포상금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린 뒤 제보가 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의 경우 한도도 낮지만 포상금 지급 실적도 미미하다. 지난해 5건 신고에 3920만원이 지급되는 데 그쳤다. 전년 4350만원보다도 지급규모가 줄었다. 때문에 주가조작의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금융위에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기존 자본시장국 자체 인력과 금감원 직원을 파견하는 안도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 아울러 개인정보 강화 분위기 탓에 실현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주가조작 혐의자의 통신기록 조회 등을 통해 조사수단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 탓에 금감원에 특별사법경찰권(특경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금감원은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수사권을 가지면 주가조작이나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한 신속한 사법처리가 가능해지고, 위상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시큰둥한 모습이다. 우선 ‘신분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업무를 맡게되는 금감원 직원은 공무원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또 검찰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 과거 금융감독위원회 시절 조사기획과에서 이 같은 시도를 했다가 검찰과 마찰을 빚었던 금감원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만은 아닌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조사업무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고유 특성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속내가 엿보인다”고 귀띔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3-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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