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안방서 사실상 무승부

삼성, 애플 안방서 사실상 무승부

입력 2013-03-04 00:00
수정 2013-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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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배상액 삭감 안팎

삼성전자가 통상 배심원단의 평결이 최종판결로 굳어지는 미국 법원의 관행을 깨고 배상액을 줄이고, 일부 제품에 대해 새로 재판할 것을 명령한 최종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당장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 판정(삼성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여부 결정)과 전 세계 9개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양사 간 특허전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의 이번 판결은 애플의 안방인 미국에서 벌어진 소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무승부로 해석된다.

지난해 8월 배심원단의 평결 때만해도 삼성전자는 ‘애플 제품을 베꼈다’는 오명과 함께 10억 500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여겨졌다. 배심원단의 평결이 최종판결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특히 배심원단이 삼성의 특허 침해가 ‘의도적’이라고 밝히면서 삼성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도적 불법 행위에 대해 배상금을 3배까지 높일 수 있는 제도)로 더 많은 배상금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삼성으로선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하지만 배심원 평결 이후 삼성 측이 배심원장인 벨빈 호건의 부적절한 과거 이력에 대한 의혹과 배심원들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잘못된 법 적용 사례들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결국 법원은 배심원들이 부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배상액을 산정하거나 두 가지 특허를 동시에 침해한 것을 계산하지 않아 액수가 부풀려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국 법률전문 사이트 ‘그로클로’는 “법원은 배심원단이 터무니없는 잘못을 했다는 것을 인정했고 배심원단의 평결이 훌륭하다고 알렸던 애플의 변호사와 지지자들도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적었다.

이번 판결로 삼성은 배상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내린 배상액 5억 9950만 달러는 지난해 3분기 삼성전자의 정보기술·모바일(IM) 부문 영업이익(5조 6300억원)의 10분의1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또 양측 간 크로스라이선스(특허공유) 등 합의 과정에서 삼성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는 전망도 나온다.

삼성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여부를 정하는 ITC의 판정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ITC는 삼성전자의 제품들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4월 1일 예비 판정을 내놓는다. 이번 판결이 삼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배심원이 특허 침해를 평결한 삼성전자 제품 23개 가운데 이번 판결로 침해 판결을 받은 제품은 9개뿐이다. 나머지 14개 제품의 침해 여부는 새 재판을 통해 다루게 된다. 재판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가 추가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보여 이번 판결이 양사 간 소송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3-03-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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