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뇌사자 유족에 현금지원 중단될듯

장기기증 뇌사자 유족에 현금지원 중단될듯

입력 2013-02-21 00:00
수정 2013-02-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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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협의체 제안…”미성년자도 기증희망등록 가능하게”

생명나눔을 실천한 뇌사자 유족에게 현금 대신 장례 지원과 추모행사 등 비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두 차례 장기기증 활성화 협의회를 열고 뇌사자 지원 방식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장기기증 활성화 협의회는 장기기증 쟁점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지난달 구성됐다.

협의회는 최근까지 두 차례 회의에서 뇌사자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직접 지원은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현재 뇌사자 유족에게는 치료비, 장제비, 위로금 명목으로 최대 540만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현금 직접 지원은 장기매매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이런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는 현금 직접 지원 외에 장례 지원이나 기부도 가능하게 제도가 개선됐다.

협의회는 현금 보상 방식 대신 기증자 유족이 자긍심을 갖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장제 지원, 상담, 추모 행사 등 기증자 가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또 보호자 동의 없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이 가능한 연령을 현행 민법상 성인인 만 20세(올해 7월부터는 19세)에서 만 16~17세로 낮추거나, 연령은 유지하되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요구되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의무를 없애 절차를 간소화 하는 의견을 내놨다.

복지부는 생존자 장기기증 정책과 민간단체에 기증자-수혜자 연결권한 부여 여부 등 쟁점 사안에 관한 합의를 4월까지 도출한 후 하반기에 장기기증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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