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뇌사자 유족에 현금지원 중단될듯

장기기증 뇌사자 유족에 현금지원 중단될듯

입력 2013-02-21 00:00
수정 2013-02-21 17: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장기기증 협의체 제안…”미성년자도 기증희망등록 가능하게”

생명나눔을 실천한 뇌사자 유족에게 현금 대신 장례 지원과 추모행사 등 비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두 차례 장기기증 활성화 협의회를 열고 뇌사자 지원 방식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장기기증 활성화 협의회는 장기기증 쟁점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지난달 구성됐다.

협의회는 최근까지 두 차례 회의에서 뇌사자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직접 지원은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현재 뇌사자 유족에게는 치료비, 장제비, 위로금 명목으로 최대 540만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현금 직접 지원은 장기매매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이런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는 현금 직접 지원 외에 장례 지원이나 기부도 가능하게 제도가 개선됐다.

협의회는 현금 보상 방식 대신 기증자 유족이 자긍심을 갖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장제 지원, 상담, 추모 행사 등 기증자 가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또 보호자 동의 없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이 가능한 연령을 현행 민법상 성인인 만 20세(올해 7월부터는 19세)에서 만 16~17세로 낮추거나, 연령은 유지하되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요구되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의무를 없애 절차를 간소화 하는 의견을 내놨다.

복지부는 생존자 장기기증 정책과 민간단체에 기증자-수혜자 연결권한 부여 여부 등 쟁점 사안에 관한 합의를 4월까지 도출한 후 하반기에 장기기증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연합뉴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